중국의 법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유산] 도난품으로 확인된 보물 ‘대명률’, 첫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취소결정 [서울문화인] 조선 초기에 간행된 중국의 법전으로 2016년 7월 1일 보물로 지정된 《대명률》이 보물 지정 신청(‘13.12.) 당시, 신청자가 밝힌 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다. 이번처럼 ‘소장 경위의 허위에 따른 지정 취소’를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지정 해제’가 아닌 ‘지정 취소’ 처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본 《대명률》(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3년 경상북도(영천시)를 통해 보물 지정을 신청한 사립 박물관장이던 김ㅇㅇ씨가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에 ‘대명률’을 매입하였으나 집안 상속 유물로 허위서류 제출하여 ’16년 제3차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