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인] 조선 초기에 간행된 중국의 법전으로 2016년 7월 1일 보물로 지정된 《대명률》이 보물 지정 신청(‘13.12.) 당시, 신청자가 밝힌 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다.
이번처럼 ‘소장 경위의 허위에 따른 지정 취소’를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지정 해제’가 아닌 ‘지정 취소’ 처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본 《대명률》(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3년 경상북도(영천시)를 통해 보물 지정을 신청한 사립 박물관장이던 김ㅇㅇ씨가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에 ‘대명률’을 매입하였으나 집안 상속 유물로 허위서류 제출하여 ’16년 제3차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해 7월 보물로 지정되었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당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물’로 확인되었고 실제 문화 류씨 집안이 1878년 경북 경주에 세운 서당인 육신당 측이 1998년 무렵 건물 현판과 고서 등 총 81건 235점의 유물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98. 4. 4.)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청자 김씨는 ’21년 문화유산사범으로 3년 판결에 따른 법원 판결이 나온 뒤 후속 조치로 그리고 올해 문화유산위원회(동산분과) 취소 처분 심의(’25. 2.13.)을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이 결정되었다.
이는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과 「행정기본법」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지정 해제’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소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지정 취소’는 행정처분(지정)에 하자(허위 취득경위 제출)가 있어 처분을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대명률》은 1397년에 중국에서 반포된 이래 명(明)·청(淸) 황조 500여 년간 형률의 근본이 된 법전이다. 원나라의 법률서 《원전장(元典章)》의 편목을 따라 만들었으며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관청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에 따라 율(律)도 6부로 나눈 뒤에 명례(名例)를 더하여 7률(律)로 했다. 이 법전은 조선뿐 아니라 일본과 안남(安南)의 법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대명률》은 조선 왕조의 법률 중에서도 특히 형률(刑律)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조선을 창건한 태조(太祖)는 1392년에 왕위에 즉위하면서 반포한 교서(敎書)에서 조선의 법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명률》을 기초로 삼기로 선언하였다. 이후 형률에 있어서는 일반 법전인 《경국대전》이 아닌 중국의 《대명률》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직해(直解)하여 사용하였다.
이번에 지정이 취소된 《대명률》은 후대에 《대명률》을 윤색하여 출간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저본이 된 홍무 22년률(1389)로 추정되고 있다. 유물은 비록 낙장이 있으며 판면의 마멸도로 보아 판각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인출한 책이지만 국내외에 전본(傳本)이 남아 있지 않은 상당히 희귀한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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